지배구조
정관
제정: 2001. 6.27
1차 개정: 2003. 3.26
2차 개정: 2004. 3.18
3차 개정: 2004. 6.24
4차 개정: 2006. 3.30
5차 개정: 2007. 3.28
6차 개정: 2009. 3.18
7차 개정: 2009. 10.21
8차 개정: 2010. 2.26
9차 개정: 2011. 3.25
10차 개정: 2012. 3.30
11차 개정: 2012. 12.20
12차 개정: 2013. 3.29
13차 개정: 2014. 3.28
14차 개정: 2018. 3.28
15차 개정: 2019. 3.27
16차 개정: 2020. 3.25
17차 개정: 2021. 3.30
18차 개정: 2022. 3.29
19차 개정: 2025. 3.26
20차 개정: 2026. 3.31
제1장 총 칙
이 회사는 주식회사 케이티아이에스(이하 “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ktis Corporation이라 표기한다.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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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안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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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제공ㆍ안내ㆍ중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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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DB관리 및 제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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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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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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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전화권유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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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의 개발ㆍ판매ㆍ임대ㆍ제공ㆍ가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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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관련 서비스 및 응용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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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 및 광고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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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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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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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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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및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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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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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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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구축ㆍ판매ㆍ임대ㆍ제공ㆍ가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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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관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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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 교육시설 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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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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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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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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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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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종합 도∙소매업 및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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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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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프로세싱 업무 대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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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출 업무대행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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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처리 수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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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모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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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 용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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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각호의 사업에 관한 시스템 기기의 구축ㆍ임대ㆍ수출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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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위와 관련된 부대 사업과 회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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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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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 지사, 지점 및 현지법인 등을 둘 수 있다.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tis.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3,00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기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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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백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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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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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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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9%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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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우선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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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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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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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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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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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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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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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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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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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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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 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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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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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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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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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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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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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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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임ㆍ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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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ㆍ경영ㆍ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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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7조의2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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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ㆍ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ㆍ직원의 100분의 99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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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 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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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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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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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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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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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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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ㆍ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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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ㆍ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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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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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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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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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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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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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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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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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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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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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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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의 날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하며, 그 날을 정한 때에는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채
제15조(사채의 발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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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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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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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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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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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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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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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후 일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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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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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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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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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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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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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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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 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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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후 일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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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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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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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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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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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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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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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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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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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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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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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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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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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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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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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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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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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 이사회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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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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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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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 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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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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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이사가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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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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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며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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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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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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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사내이사를 포함한 경영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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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임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감사의 직무) <삭제>
제37조(감사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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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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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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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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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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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아니할 경우에는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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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1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 동의에 의하여 소집절차를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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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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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사회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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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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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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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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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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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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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이사회 산하에 이사회 부의사항 중 특정분야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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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보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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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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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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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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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보상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사내이사 제외)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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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보상위원회는 대표이사, 경영임원 등의 성과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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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보상위원회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자문역을 둘 수 있다.
제6장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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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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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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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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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 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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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제43조의4(감사의 임기) <삭제>
제43조의5(감사의 보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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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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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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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대표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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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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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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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5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3조의8(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삭제>
제7장 회 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는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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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 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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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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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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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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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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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영업보고서 및 감사 보고서를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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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 기준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 각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이익준비금
기타의 법정적립금
배당금
임의적립금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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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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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할 주식의 종류, 수량, 취득가액의 총액, 주식매수기간과 방법 등 주식소각의 구체적인 사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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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후 최초로 도래 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1항의 배당은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회사는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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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8조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1항의 분기배당은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회사는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분기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 한도, 배당금 지급시기 등 제반 관련 사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제 정)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회사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는 이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이 한국인포서비스(주)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또는 서명)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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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의 단서조항 및 제21조 제2항, 제45조의 2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후 적용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제1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제45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30일(주주총회 결의 즉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3월 29일(주주총회 결의 즉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 조치)
제27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 제33조, 제43조의3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