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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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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공정거래
kt is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1. 불공정거래행위(거래거절) 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2.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회사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상품/용역의 구입을 강제하거나, 경제상이익의 제공을 강요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조건을 불이익 하게 설정 또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3.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금지

그룹사에게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부당하게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으며, 타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부당하게 그룹사를 거래단계에 추가 또는 거쳐서 거래하거나 그 그룹사의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4.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금지

다른 사업자와 합의를 통해 부당하게 공동으로 가격의 인상/인하율을 결정하거나 거래조건/방법을 제한/결정하거나 일정수준 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가격/비율 등을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 등 담합을 하지 않습니다.

5. 대리점에 대한 구입강제 금지

판매부진 단말, 재고품, 견본품, 비품, 판촉물 등을 대리점에게 구입(주문) 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 하여 구입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6. 대리점에 대한 판매목표 강제 금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미달했다는 이유로, 대리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대리점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하거나 지연하지 않습니다.

7.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 금지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판매수수료 등 당사자 간에 사전에 합의한 거래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부당한 불이익 제공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8. 대리점에 대한 경영활동 간섭 금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9.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광고/홍보/판촉물을 제작 시, 거짓되고 과장된 광고를 하지 않으며,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사업자를 비방하거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사항에 대해서 누락, 은폐(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 등), 축소(지나치게 생략된 설명 제공 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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