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is

ESG 경영

ESG 활동

지배구조

윤리경영
1등 kt is 『윤리경영 원칙』

『우리는 1등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으로 회사의 미래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고객최우선, 준법경영, 기본충실, 주인의식, 사회적책임」을 모든 kt is인이 공유하고
지켜야할 윤리경영 5대 행동원칙으로 삼고, 이를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윤리경영 원칙
  • 원칙 1.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고객의 가치와 정보를 존중하고 철저히 보호한다.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차별화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한다.

  • 원칙2. 각종 법규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

    법과 상도의에 따라 공정하고 깨끗하게 행동한다.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ㆍ유지하며, 회사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한다.

  • 원칙3.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다

    회사 전체 이익 관점에서 합리적,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있게 행동한다.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며, 건전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 원칙4. 스스로 회사와 내가 하나라는 주인의식을 가진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최고에 도전한다.

    자율과 임파워먼트를 통해 효율성 향상을 추구한다.

  • 원칙5. 행복한 가치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환경ㆍ안전ㆍ인권을 중시하고 존중한다.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사업 파트너와 동반성장의 관계를 구축한다.

비윤리 행위 신고와 보상
기본방향
  • 전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내부신고보호제도 운영

    • kt is임직원 및 kt is와 관련된 외부 이해관계자의 각종 부조리 사항 접수

    • 제보자는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하되, 익명 제보일 경우라도 증거가 명확하거나 회사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 가능

  • 신고내용이 금품수수와 관련된 내용이거나 회사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

  • 자진신고의 경우 책임감면이 가능하나 보상금 지급은 제외

제보대상 및 방법
  • 제보대상
    •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조리·비위·품위손상 행위와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사회적 지탄행위

    •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 유포하여 기업 이미지 손상, 특정 임직원 명예훼손 등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 손실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경영, 직원의 고의적인 업무태만 행위

    • 경영실적 왜곡 및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비용을 낭비하는 행위

    • 뇌물,금품,향응수수,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된 부당이득 행위

    • 승진·채용·전보 등 인사 관련 비위 행위

    • 기업비밀 및 고객관련 정보 유출 행위

    • 회사와 관련된 외부 이해관계자의 비윤리 행위

    • 기타 회사의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 등

  • 제보방법
    • 사이버신문고: http://www.ktis.co.kr 내 두드림(구 신문고)

    • e-mail: ethics_ktis@kt.com

    • 직접 방문 또는 윤리경영부서 직원 면담

    • 우편신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빌딩 10층 kt is 감사실

      ※ 자진 신고하였을 경우에 해당 관리자는 즉시 윤리경영부서에 통보

  • 제보자
    • 실명 : 제보자 익명성 보장, 책임감면

      - 자진신고자의 경우 익명보장 및 최대한 책임감면

    • 비실명 : 사실에 근거하되 허위 및 음해성 제보는 접수하지 않음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보상대상 :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나타난 신고 주체

  • 보상내용
    • 다른 임직원의 금품수수 행위 신고

    • 구체적인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가 발생하는 내용의 신고

  • 보상금 지급기준
    • 최대 보상금액 : 5천만원

    • 동일 건에 대해 보상금 지급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큰 금액 기준

    • 조사과정에서 제보내용과 다른 사유로 발생한 손실금액 또는 금품 수수금액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 보상대상 기한 : 신고내용이 2항 가호(제보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보상대상 기한은 행위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보상금 산정
    • 다른 임직원의 금품수수 행위 신고 : 수수금액의 5배

    •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수익증대나 손실감소 효과 발생 시

    보험금 산정 정보
    보험금 산정 정보
    수익증대 또는 손실 감소액 지급기준
    1억원 5%
    1억원 ~ 5억원 이하 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3%
    5억원 ~ 10억원 이하 17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2%
    10억원 초과 27백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1%
    • 일회성의 경우 : 해당금액 전체

    • 장기의 경우 : 연간 발생 예상금액

  • 보상금 최종결정 : CEO

  • 보상금 지급 제외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윤리경영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윤리경영부서 직원이 신고한 경우

신고자 보호 및 보상방안
  • 보호대상자
    • 대상 : 내·외부신고자, 자진신고자

      ※ 단, 사전에 비위사실이 노출되었거나 감사중인 경우는 제외

  • 보호내용
    • 비밀보호

      • 신고자 신원공개 금지(단, 공개 필요 시는 본인 동의 필수요건)

      • 신고자 색출작업 금지 :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임직원이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활동 금지 (위반 시 관련자 징계조치)

      • 신고자가 제시하였던 증거 또는 정보

      • 혐의 대상자 또는 혐의 대상기관 등

    • 신분보장

      • 신고자의 승진, 전보 등 인사상 또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 금지

      • 신고자가 전보를 요청할 경우 소속기관장은 우선 배려

        ※ 신분보장조치 요구 등 절차

      •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윤리경영부서에 신분보장 조치 요구

      • 윤리경영부서장은 조사 후 해당기관장에 신분보장 조치 요구 또는 권고 여부 결정

      • 본인의 의사에 반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신분노출경로를 조사하여 유출자 처벌

    • 책임감면

      • 자진신고자의 경우 신고자 불이익 처분 시 비위 정도, 평소 근무 태도,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책임감면 가능

      •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신고 한 경우에는 정상참작

      •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비위사실의 자진신고, 고백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시 비위 정도, 평소 근무태도,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정상참작

  •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윤리경영부서에서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달 (수령자 별도기재 금지)

처리절차
  • 신고접수 및 사실확인
    • 접수부서 : 윤리경영부서
      • 신고접수 후 최단기간 내 사실 확인
  • 보고 및 감사 실시
    • 신고된 사항과 사실여부를 CEO에게 보고

    • 신고된 사항은 비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 결과처리
    • 감사실시 결과 조치요구는 내부감사 업무처리 매뉴얼에 의함

  • 자체종결
    • 비위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위 정도가 약하고, 감사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부결재로 자체 종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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